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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행이 파산하거나 망하는 경우,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불안해 하지마시고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소개입니다.
1.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
은행이 파산하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5,000만 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. 빠르면 7~14일 뒤에 돈을 돌려 받을 수 있고 늦으면 최대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.
2. 예금자보호법
"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"으로 두고 있는 예금자보호법은 아래에서 더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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